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법원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효력을 인정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포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다. 따라서 이날 0시까지가 기한이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항고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관련 언론 보도에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9월 5일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5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에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를 비대위로 전환하도록 한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이 전 대표를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과거에 완성된 사실을 규율하는 '진정 소급'이 금지될 뿐, 계속되는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 법적 다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항고해서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다. 따라서 이날 0시까지가 기한이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항고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관련 언론 보도에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9월 5일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4차)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5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를 비대위로 전환하도록 한 개정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이 전 대표를 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과거에 완성된 사실을 규율하는 '진정 소급'이 금지될 뿐, 계속되는 사실관계를 규율하는 '부진정 소급'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 법적 다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항고해서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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