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선고된 '론스타 사건' 배상 원금 계산에 있어 잘못을 확인하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문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15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에 대해 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한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 명령을 보면,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과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31일 ICSID로부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약 6조10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 환율 1300원 기준)과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먼저 이자를 중복 계산했다고 봤다.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는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이자 28만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 있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손해 발생 시점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2011년 5월 24일부터 2011년 12월 2일까지 이자액(20만1229달러)을 포함해 배상원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했다.
또 법무부는 "배상원금에 대한 손해발생시점 이후 이자액(28만89달러)이 포함됐는데도, 2011년 12월 3일부터 이자 지급을 명한 건 이날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이자를 중복 계산한 오류"라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은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48만1318달러(약 7억원)가 감액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후속절차의 진행 상황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15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에 대해 ICSID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ICSID 협약에 따르면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한 정정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의 배상 명령을 보면,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과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해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31일 ICSID로부터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약 6조1000억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 환율 1300원 기준)과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먼저 이자를 중복 계산했다고 봤다. 배상원금 2억1650만 달러는 2011년 12월 3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이자 28만89달러(약 4억원)가 이미 포함돼 있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는 손해 발생 시점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2011년 5월 24일부터 2011년 12월 2일까지 이자액(20만1229달러)을 포함해 배상원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했다.
또 법무부는 "배상원금에 대한 손해발생시점 이후 이자액(28만89달러)이 포함됐는데도, 2011년 12월 3일부터 이자 지급을 명한 건 이날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이자를 중복 계산한 오류"라고 부연했다.
우리 정부의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원금은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48만1318달러(약 7억원)가 감액된다.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후속절차의 진행 상황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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