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석면 피해 우려 지역 804개소 중 48%를 차지하는 383개소는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석면피해 우려지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석면 피해 우려 지역 총 804개소 중 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421개소(52%)에 그쳤다.
특히 조사가 1개소도 진행되지 않은 광역시도는 경남(85개소), 서울(63개소), 전남(39개소), 인천(21개소), 광주(14개소), 전북(8개소), 제주(3개소) 등으로 확인됐다.
반면 충북의 석면 피해 우려 지역 15개소는 조사가 완료돼 100%의 조사율을 나타냈다. 충남 95%(58개소 중 55개소), 부산 90%(346개소 중 311개소), 경기 40%(60개소 중 24개소), 강원 29%(7개소 중 2개소), 대전 25%(8개소 중 2개소), 울산 18%(34개소 중 6개소), 대구 17%(24개소 중 4개소), 경북 11%(19개소 중 2개소) 등도 그 뒤를 이었다.
석면 피해 우려 지역 유형으로는 조선소가 373개소(조사율 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석면공장 190개소(52%), 재개발 102개소(0%), 석면광산 32개소(97%), 석면함유가능광산 11개소(91%), 석유화학공장 7개소(0%)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석면 사업 가동기간, 석면 생산량·취급량, 작업형태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및 환경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국내에서 생산된 석면은 14만6000t, 수입량은 169만7000t으로 건축자재나 마찰재, 방직재 등에 사용됐다. 특히 건축자재 사용률은 80%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 석면질병 인정자는 지난 8월 말 기준 총 6313명으로 파악됐다. 2009년부터 석면 제조와 수입, 사용은 금지됐지만 석면 질병 잠복기가 30~40년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 기간 관련 질환 발생이 예상된다. 환경부도 2045년 석면 관련 질환 발생이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석면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석면건강영향조사 실시 여부는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석면노출원 신뢰성 검증 등에 기반해 환경부가 확정한다.
진성준 의원은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조선소, 건축자재 등을 통해 석면을 많이 접촉했을수록 악성중피종 등 석면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며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석면 피해에 노출된 국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서울 등 지역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석면피해 우려지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석면 피해 우려 지역 총 804개소 중 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421개소(52%)에 그쳤다.
특히 조사가 1개소도 진행되지 않은 광역시도는 경남(85개소), 서울(63개소), 전남(39개소), 인천(21개소), 광주(14개소), 전북(8개소), 제주(3개소) 등으로 확인됐다.
반면 충북의 석면 피해 우려 지역 15개소는 조사가 완료돼 100%의 조사율을 나타냈다. 충남 95%(58개소 중 55개소), 부산 90%(346개소 중 311개소), 경기 40%(60개소 중 24개소), 강원 29%(7개소 중 2개소), 대전 25%(8개소 중 2개소), 울산 18%(34개소 중 6개소), 대구 17%(24개소 중 4개소), 경북 11%(19개소 중 2개소) 등도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석면 사업 가동기간, 석면 생산량·취급량, 작업형태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및 환경노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국내에서 생산된 석면은 14만6000t, 수입량은 169만7000t으로 건축자재나 마찰재, 방직재 등에 사용됐다. 특히 건축자재 사용률은 80%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 석면질병 인정자는 지난 8월 말 기준 총 6313명으로 파악됐다. 2009년부터 석면 제조와 수입, 사용은 금지됐지만 석면 질병 잠복기가 30~40년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 기간 관련 질환 발생이 예상된다. 환경부도 2045년 석면 관련 질환 발생이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석면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석면건강영향조사 실시 여부는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석면노출원 신뢰성 검증 등에 기반해 환경부가 확정한다.
진성준 의원은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조선소, 건축자재 등을 통해 석면을 많이 접촉했을수록 악성중피종 등 석면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며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석면 피해에 노출된 국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서울 등 지역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