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의 대형 건물이 많아 6205건에 74억 5400만원이, 중원구는 2093건에 6억4800만원, 수정구는 2414건에 13억600만원이 부과됐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내면 된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