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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Pick] 4년 중임제 또 군불 땐 김진표 의장..."의회 입법권 강화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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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0-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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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의장, '취임 100일 특별대담' 방송 출연

  • "의장 직속 자문위 구성·1~2개안 집약한다"

  • "尹·여야 지도부 긍정적...합의가능 사안부터"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16일 국회방송과 9개 지역민방이 소속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국회 예산 심의·의결권 강화, 상임위 회의 세종시 개최, 성과 내는 의회외교 등 국회가 당면한 과제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하는 개헌안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을 집약해 개헌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개헌안 마련을 기회 삼아 의회 입법권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방송 등을 통해 방송된 ‘취임 100일 특별대담’에서 “연말까지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논의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안을 취사선택이 가능한 1, 2개 안으로 집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3분의 2와 헌법 전문가 90%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5년 전 만들어진 헌법으로는 현재 사회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의 개헌 공감대가 높다고 보고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장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강한 개헌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재명 제1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정진석 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중진위원회 등에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각각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김 의장의 구상은 그간 번번이 좌초됐던 개헌 추진을 계기로 국회 입법 동력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개헌에 실패했던 것은 대통령 임기 초반에 국정운영 동력이 소진될 것을 우려했고 임기 후반에는 다음 정권 탄생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합의되지 않던 모든 것을 다 합의하려 하면 개헌은 도저히 불가능하니 여야가 여론을 고려해 합의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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