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호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이튿날인 이날 오후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가량 진행하고, 심사 종료 약 2시간 만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안양교도소에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구속영장 발부로 김근식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근식은 형기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늦어도 내달 초까지 김근식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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