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추가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2-10-16 19: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근식을 태운 호송버스가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송중호 수원지법 안양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A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으로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한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이튿날인 이날 오후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가량 진행하고, 심사 종료 약 2시간 만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안양교도소에서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구속영장 발부로 김근식은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근식은 형기종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양교도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이르면 늦어도 내달 초까지 김근식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