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노동자 왕국'..."日 2.68시간 노동, 월 2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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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2-10-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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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볼봄 근로자. 민간 대비 3배 육박한 '고임금'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로고. 
 

서울시 산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돌봄 근로자들이 동일 시간 노동임금을 민간 기관에 비해 2~3배 이상 높게 받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사원 노동조합이 회사 인사권과 경영권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7일 사측인 서사원에 따르면 최근 사측이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민주노총 소속 서사원 공공운수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를 무력화하고 와해하려는 속셈이자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합법적인 행위로, ‘해지=노동 탄압’이라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양원 등 돌봄 서비스는 공공이 돌봐야 한다는 취지로 2019년 2월 전국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서사원도 이때 설립됐는데, 노사 간 2020년 4월 체결한 단협이 문제가 됐다.

사측은 "이 단협은 2년 전 ‘민주노총 출신 주진우 서사원 전 대표이사’가 현 노조와 체결했다"며  "단협이 (노조 측)모든 문제를 지탱해주는 ‘그릇된 근거’"라고 분석했다. 사측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고 근로자 권익만을 비상식적으로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단협에 따르면 재단(사측)은 임원 임면과 보직변경, 직원 채용과 승진, 승급, 배치 전환 등 계획과 이사회 개최 일시와 장소 회의 안건을 통지해야 한다. 직원 채용과 승진, 휴직, 전직, 전보, 징계해고 등에 대한 제반 원칙은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대기발령은 노조와 합의해 시행한다. 근무평정제도 도입, 설정, 적용, 개편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조합과 협의한 후 정한다. 승진과 승급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그 기간을 노사 협의로 정한다. 재고용 대상, 고용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은 조합과 별도 합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측은 이 같은 단협 조항에 대해 "편향된 '노동자 왕국'"이라고 주장한다. 

서사원 돌봄 근로자의 고임금 논란도 있다. 서사원 돌봄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223만원이다.

민간기관 요양보호사 월급여는 평균 107만6000원, 방문요양은 월 80만8000원인 점에 비춰 서사원 돌봄 근로자는 민간에 비해 2~3배 가까운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서사원은 정규직·월급제로 고용돼 계약직·시급제인 민간기관 종사자가 겪는 고용 불안과 생계 불안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 99.7%인 민간 돌봄 근로자가 저임금과 고용 불안을 겪고 있을 때 0.3%인 서사원 돌봄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 조건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측은 돌봄업계 '삼성’이라고 비꼬았다. 

실제로 지난해 서사원 근로자 중 59.2%가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 서비스를 했으나 이를 민간 시급제로 환산하면 월 92만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나 서사원 근로자들은 223만원을 받았다.
 
심지어 일평균 2.68시간 이하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도 14%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는 민간 시급제 64만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223만원을 받아갔다는 것.

이 같은 '도적적 해이'는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사측은 덧붙였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민주노총 출신 사측 대표와 민주노총 노측 대표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동자 천국’을 만들었다"며 "자칫 노사 모두 공멸의 길을 걷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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