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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계부채 3법' 최우선 처리"...정부·여당은 극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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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10-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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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상,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직격탄"

  • 與 "포퓰리즘"...한은 총재 "부작용 우려"

  •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수순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이 선정한 ‘7대 입법과제’ 가운데 하나인 ‘가계부채대책 3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가계부채 3법 통과에 반대하고 있어 이 대표 구상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여정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채의 늪에서 금융 약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이라며 “‘가계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금리 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며 “조속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이 찾아갈 곳은 사채시장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선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하셨으나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대출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계부채 3법은 △불법사채 무효법 △금리폭리 방지법 △신속회생 추진법 등으로 구성됐다. 불법사채무효법(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2배를 초과할 경우 금전대차 계약을 모두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리폭리방지법(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기존 대통령령을 법률로 상향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신속회생추진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이 발생하면 인가 결정 후에도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가계부채 3법이 ‘시장 질서에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달 22일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확대법, 가계부채3법, 기초연금화대법 3종 같은 경우 상당한 부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포퓰리즘식 복지 예산, 다수당에 기반한 입법 횡포에 우려를 표하고 이와 관련해 강력히 야당의 입법 저지 활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폭리 방지법을 두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내세워 가계부채 3법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과잉 생산된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시 회의에는 민주당 측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하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불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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