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서울대, 조국 등 직위해제 교수 20명에 급여 9.9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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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10-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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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욱 의원 "억대 급여 불합리…제도 개선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대가 지난 6년간 직위해제 교수 20명에게 총 9억8826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6년~2022년 10월 사이 직위에서 해제된 교수는 총 20명이다. 이들 중 A교수는 수뢰후부정처사·증거위조·사기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2016년 5월 30일부터 지난해 4월 28일까지 4년 11개월간 직위해제됐지만 2억375만원어치 급여를 그대로 받았다.

성추행을 저질러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징계 요청을 받은 B교수도 직위해제된 2018년 3월 13일부터 2021년 6월 6월까지 총 3년 3개월간 급여 1억4318만원을 챙겼다.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다.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직 사퇴 직후 서울대에 복귀한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월 29일 직위해제 됐다. 하지만 올해 9월까지 8629원 상당 급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교원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직위해제 교원에게도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를, 그 이후부터는 30%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사기·성폭력 등 불법과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도 억대 급여를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최종심 확정판결에 따라 직위해제 직후부터 받은 급여는 일체 환수하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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