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등 10명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 전반의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규정한 정부·여당의 법률안이다.
기본법은 대통령실 산하에 공급망 국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산재한 공급망 관련 정책·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위험을 포착하고 예방하며 대응하는 개념을 제시했다.
위험 예방 차원에선 국민 경제에 필수적인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를 지정하고 이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규정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해 이들 기업에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준다.
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한다. 경제안보 품목을 확보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며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대출, 자산매수, 채무보증, 출자 등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해 위기를 포착한다. 위기 발생 시에는 위기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대응 조치를 가동한다.
장용희 경제안보공급망 기획단 팀장은 "기본법은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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