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시대 비전 포럼] "균형발전 위한 성공 카드는 '교육특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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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수습기자
입력 2022-10-1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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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우 인하대 교수 "교육공급자 규제 완화하고 교육수요자 선택의 폭 넓혀야"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세미나'를 하고 있다.[사진=구자근 의원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7일 “균형발전과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특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특구가 교육의 창의성, 다양성, 자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수요자의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일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며 “균형발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방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는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 구 의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산업도시인 울산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있지만, 기업 임원들이 가족을 데리고 와 생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교육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균형발전의 중요 요인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고 교육수요자가 서울의 학교 교육에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니다”며 “서울에 왜 학원이 많이 생기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교수는 교육수요자 불만족의 핵심은 교육공급자에 대한 규제에 있다고 했다. 해당 규제가 교육수요자의 교육 선택 폭 축소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보면 교과서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창의성, 다양성,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
 
또 “학교 설립 주체가 국가(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공립학교: 시립학교, 도립학교), 법령의 시설설비를 갖춰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로 제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시·군·자치구, 학부모조합이나 교사조합, 연구소 등은 초·중등학교를 설치할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교수는 “교육특구 도입을 통해 교과서, 학교의 운영, 교육수요자 선택의 자유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설립 주체의 자율적인 교육 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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