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던 김옥순 할머니가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16일 새벽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 할머니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92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국민학교 6학년이던 1945년 4월 근로정신대로 전범기업인 후지코시 공장에 동원됐다가 같은 해 11월 귀국했다.
앞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 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국의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 판결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2013년 한국 법원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김 할머니도 2015년 4월부터 소송에 참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후지코시 측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에 3년 8개월째 머무르고 있다.
김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해당 소송 원고 가운데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어들었다.
김 할머니의 분향소는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12-2에 마련됐으며, 유족의 뜻에 따라 별도 장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16일 새벽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 할머니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92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국민학교 6학년이던 1945년 4월 근로정신대로 전범기업인 후지코시 공장에 동원됐다가 같은 해 11월 귀국했다.
앞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 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한국의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패소 판결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후지코시 측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에 3년 8개월째 머무르고 있다.
김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해당 소송 원고 가운데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어들었다.
김 할머니의 분향소는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12-2에 마련됐으며, 유족의 뜻에 따라 별도 장례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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