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서해피격' 서욱 前국방장관·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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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1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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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다른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3일 감사원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관계 장관회의가 끝나고,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 전 장관과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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