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 SPL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히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SPC그룹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 직원 끼임 사고 설명회에서 "17일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는 "2인1조 작업이 법령에 안전조치로 규정돼 있지는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에서 혼합기 작업 유해·위험방지 조치의 하나로 2인1조 작업을 내부지침 등에 규정해 놓았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사고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에도 나선다. 최태호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SPL 공장에서 정규직 직원인 A씨(23)가 냉장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상체가 끼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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