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됐지만, 국내 사고저항성핵연료(ATF) 개발계획이 환경부 기준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세대 원자력연료인 ATF는 지난달 환경부가 발표한 K-택소노미 초안뿐만 아니라 EU 택소노미 인정기준에도 포함되는 녹색투자의 핵심 요건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이하 한전연료)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산 ATF 상용화는 빨라야 2034년에나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원전 계속운전(수명연장)의 경우 2031년부터 ATF를 적용해야 한다는 K-택소노미 초안의 인정기준보다 3년 느리다.
ATF는 원전사고 등의 이유로 능동적인 노심 냉각기능을 상실하더라도 원자력연료의 건전성을 약 50분간 유지할 수 있다. 사고의 전개를 늦춰 초기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한수원·한전연료의 ATF 상용화 목표는 2034년인데, 환경부가 2031년으로 ATF 적용 시점을 정한 것은 글로벌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는 2025년부터 ATF를 적용해야 녹색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K-택소노미 초안 발표 당시 “전문가 자문 결과 국내에서는 2031년이 상용화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로 판단된다”며 “ATF 도입 촉진을 위해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원전 강국을 자처하는 한국이 차세대 원자력연료 개발 측면에서 다른 원전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져있다는 것이다.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원전 선진국의 경우 이미 2019년 ATF의 상용원전 연소시험에 돌입했다. 한전 연료가 2024년 상용원전 연소시험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단계에서만 5년의 기술 격차가 있는 셈이다.
상용화 목표 시점 역시 미국·프랑스는 2020년대 후반으로 잡고 있지만, 한국은 이보다 최소 5년 늦은 2034년이다. 이마저도 물리적 필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인허가 심사 기간도 평균 대비 절반으로 단축한 것이다. 사실상 로드맵을 단축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게다가 K-택소노미가 ATF 적용 시기를 선진국보다 6년 늦게 잡았음에도, 정작 국내 원전 중 이를 적용할 대상이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는 현재로서는 ATF 상용화 이전(2032~2033년) 준공이 예상돼 K-택소노미 적용이 힘들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계속운전 대상 원전인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기는 2030년 이전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결국 계속운전 대상 원전 12기 중 한빛 3·4호기만 ATF를 적용할 수 있다. 이마저도 ATF 개발 일정이 늦어지면 녹색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 ATF 개발 계획상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고자 하는 수명연장 노후원전 12기 중 최소 10기와 신한울 3·4호기 모두 녹색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원전이 친환경적임을 인정받고자 K-택소노미를 무리하게 수정했지만 이조차 지킬 수 없는 거짓 목표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측은 “2029년까지 연구로·상용로 연소시험을 통해 확보된 자료로 ATF의 성능평가코드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수원과 한전연료는 K-택소노미가 지향하는 목표를 충족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용화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이하 한전연료)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산 ATF 상용화는 빨라야 2034년에나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원전 계속운전(수명연장)의 경우 2031년부터 ATF를 적용해야 한다는 K-택소노미 초안의 인정기준보다 3년 느리다.
ATF는 원전사고 등의 이유로 능동적인 노심 냉각기능을 상실하더라도 원자력연료의 건전성을 약 50분간 유지할 수 있다. 사고의 전개를 늦춰 초기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한수원·한전연료의 ATF 상용화 목표는 2034년인데, 환경부가 2031년으로 ATF 적용 시점을 정한 것은 글로벌 기준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연합(EU)의 택소노미는 2025년부터 ATF를 적용해야 녹색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K-택소노미 초안 발표 당시 “전문가 자문 결과 국내에서는 2031년이 상용화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로 판단된다”며 “ATF 도입 촉진을 위해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상용화 목표 시점 역시 미국·프랑스는 2020년대 후반으로 잡고 있지만, 한국은 이보다 최소 5년 늦은 2034년이다. 이마저도 물리적 필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인허가 심사 기간도 평균 대비 절반으로 단축한 것이다. 사실상 로드맵을 단축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게다가 K-택소노미가 ATF 적용 시기를 선진국보다 6년 늦게 잡았음에도, 정작 국내 원전 중 이를 적용할 대상이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신규 원전인 신한울 3·4호기는 현재로서는 ATF 상용화 이전(2032~2033년) 준공이 예상돼 K-택소노미 적용이 힘들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계속운전 대상 원전인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기는 2030년 이전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결국 계속운전 대상 원전 12기 중 한빛 3·4호기만 ATF를 적용할 수 있다. 이마저도 ATF 개발 일정이 늦어지면 녹색투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 ATF 개발 계획상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고자 하는 수명연장 노후원전 12기 중 최소 10기와 신한울 3·4호기 모두 녹색투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원전이 친환경적임을 인정받고자 K-택소노미를 무리하게 수정했지만 이조차 지킬 수 없는 거짓 목표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 측은 “2029년까지 연구로·상용로 연소시험을 통해 확보된 자료로 ATF의 성능평가코드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수원과 한전연료는 K-택소노미가 지향하는 목표를 충족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용화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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