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기업, 손실 피해액 5000억원 추산..."정부가 전액 보상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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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10-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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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중단 후 명맥 유지 기업 20% 미만에 불과

  • 권영세 장관 면담 요청..."권 장관 응답 없어"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등 경협 관련 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남북경협사업 중단에 대한 정부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경제협력(경협) 사업에 참가했던 기업인들이 금강산 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투자금 전액 보상과 남북경협 피해보상법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연합회)를 비롯한 경협 기업인들은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 측은 국회가 '남북경협 피해보상법'을 제정해 대북 투자금을 전액 보상하고 지난 정권에서 집행했던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창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 회장은 입장문에서 "국가가 내린 결정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나 갈 길을 잃었다면 국가는 당연히 보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남북 간 경협은 정치와 경제를 반드시 분리해야 하며 돌발적 사건으로 사태가 발생할 경우의 보상을 위한 보험제도를 입법화하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경협 사업에 참가한 업체는 1400여곳에 달했지만 사업이 전면 중단된 후 현재 명맥만 유지하는 기업은 20% 미만에 불과하다.
 
연합회 관계자는 "매출 손실 피해액은 현재 500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지난 15년 동안 연 3%의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권 장관은 취임 5개월 동안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부분 북한 내륙지역과 중국을 넘나들면서 사업했던 경공업 위주의 기업들이 많다"며 "한국수출입 은행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출지원도 받으며 사업을 유지한 기업도 있지만 사업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빚을 후대에 넘겨야 하는 지경이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산 관광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다음 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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