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사..."카카오 대란 재발 방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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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10-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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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안정성 확보 조치 규정은 사고 발생 후에 정보요청 가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0월 17일 오전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와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했다.[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의지를 시사했다.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은 안정성 확보 의무와 관련해 서비스 제공 장애 발생이나 중단 시에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법 내에서 최선과 총력으로 대응 중"이라며 "장애 발생 시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이 필요하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성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입자 100만명 이상, 국내 전체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이 조항이 적용되며, 구글, 넷플릭스, 메타(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이 해당한다.

해당 법령은 트래픽 초과로 인한 서비스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와 망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장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현재 국회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SK㈜ C&C 등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본계획은 재난, 재해, 물리적·기능적 결함으로 방송통신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수립한다.

그간 기본계획은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지상파 방송, 종편 채널, 보도 채널 등에 적용됐으나,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사업자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부과해온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의무를 시설 임차사업자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데이터센터에 입주한 서비스 기업 역시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의무가 추가된다. 또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여부 점검과 보완,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도 포함했다.

여기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까지 발의된다면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안정성 관련 규제 법안이 3개 추가되는 셈이다. 앞서 2020년에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강화하려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사업자의 강력한 반대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법안을 재추진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이제라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본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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