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의대생·공무원 늑장 대처…평소처럼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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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2-10-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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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촬영 의대생, 산부인과 진료 실습 참여해 논란

  • 학교서 소문 퍼지자 그제야 해당 학생 수업서 배제

  • 국립현대미술관, 불법 촬영 공무원 뒤늦게 직위해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의대생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적발됐으나 이후에도 산부인과 진료를 비롯한 의대 실습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7일 KBS에 따르면 아주대 의과대 재학생 A씨는 지난 6월 의과대 건물에 있는 간이 탈의실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피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들었고 3주 동안 산부인과 실습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의대생이 매일 10여명의 여성 환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한 셈이다.

수술 참관은 환자 동의를 받은 뒤 이뤄지지만  '불법 촬영 피의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다고 KBS는 전했다. 불법 촬영 피의자가 버젓이 수업을 듣는다는 내용의 소문이 학내에 퍼지자 대학 측은 그제야 자체 조사를 벌여 이달 초 A씨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한편 최근 국립현대미술관도 불법 촬영한 공무원을 뒤늦게 직위해제 한 사실이 알려졌다. TV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8급 공무원 B씨는 지난 3월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열흘 뒤 국립현대미술관 측에 B씨에 관한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정작 현대미술관은 수사 통보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9월에서야 B씨를 직위해제했다. 이때까지 B씨는 근무했던 부서에서 기존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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