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피격' 관련 전 국방장관·해경청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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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2-10-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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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 등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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