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개정 토지법 논의 가속화...중점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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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베트남)=김태언 특파원
입력 2022-10-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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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안발표 16장 240조 구성...10대 선결과제 선정

  • 토지회수 80% 관례 폐지, 토지 전담위원회 설치 등

  • 오는 20일 국회회기서 5대 과제부터 구체화 예정

개정 토지법 초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1차 토론회가 9월 22일에 진행했다. [사진=베트남통신사(TTXVN)]


베트남 토지법에 대한 새로운 초안이 발표되면서 관련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베트남 토지법 개정은 국가 경제의 기반인 지가에 대한 법적 해석의 토대를 제공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베트남 최대 국내 현안 중 하나다.

18일 베트남통신사(TTXVN) 등 현지 매체를 종합하면 베트남 토지법 신규 초안에 대해 정부, 학계, 관련 업계 등의 공청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 지난달 15일 초안이 발표된 이후 천연환경자원부 주관 토론회(3일), 부동산중개협회(8일), 은행연합회(13일) 공청회들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개정 토지법 초안은 총 16장 240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53개 조항이 수정 및 보완됐고 36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전 ‘2013 토지법’과 내용이 같은 조항은 48조항이며, 8개 조항은 삭제됐다. 

각 공청회의 의견을 종합하면 개정된 토지법 초안의 중점 과제는 크게 10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제기된 각 주요 분야는 △토지경매, 토지이용에 대한 입찰(개정 토지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토지취득 규정(개정 토지법 초안 제67조, 제68조) △농지 이전 할당량 확대(개정토지법 제146조) △쌀 토지 이전 대상자 확대(개정 토지법 초안 제214조) △토지보상 방식과 메커니즘(개정 토지법 초안 제94조) △대규모 프로젝트에 관한 토지 정책(토지법 초안 168조) △토지 임대 계약에 대한 이전 및 저당 허용 조건(개정 토지법 제198조, 제212조)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토지 사용권 양도를 받기 위한 동의(결의안 18-NQ/TW) △외국인의 토지 투자에 대한 접근(제6조, 제206조) △부동산 거래 규정화 (제211조) 등이다.

특히 이중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토지수용은 토지취득 사례와 토지 사용권 양도 동의와 밀접한 내용이다. 이 내용의 핵심은 신규 토지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또는 지분의 100% 이상의 사용자가 찬성하는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토지를 수용 사용한다는 것이다. 앞서 베트남은 관례상 토지수용의 어려운 점을 들어 해당 토지 권리자의 80% 이상만 찬성을 하면 토지수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봤다.

여기에는 국익과 공익을 위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와 함께 신도시와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등을 위한 토지 회수도 포함 사항이다. 
 

8월 4일 개정된 토지법에 대한 토론회에서 쩐홍하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쩐홍하(Trần Hồng Hà)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초안은 '80%가 토지 회수에 동의한다면 토지 회수 가능'이라는 부분을 대부분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전 2013 토지법에도 80%가 찬성 시 토지 회수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토지 지가를 전담 관리하는 국가위원회 이른바 ‘국가토지은행’ 설치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베트남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상승하는 가운데 각 부처에 분산된 관리 업무를 한데 모은 전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불거져왔다. 이는 토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당경매, 폭리, 토지사기 등 관련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발생시켜 왔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한 당홍보 전 천연환경부 차관은 “현재 베트남의 부동산 관리가 일관성이 없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부동산 가격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천연자원환경부, 농어촌부, 건설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를 통합하는 전담 국가관리위원회가 있어야한다. 여기에서 정보를 통합해 공개하는 시스템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가토지관리위원회(가칭 토지은행)는 부동산 거래 결과가 완료되면 공식 정보는 온라인에 공개하고 지가구간의 폭을 확대해 작금의 유명무실해져 있는 공시지가를 시장가에 적합하게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베트남 은행연합회는 "적합한 (지가 공시)토지 시장 가격은 신용 기관의 대출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초안은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으며, 은행 업무의 현실에 맞게 초안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국회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15대 국회 4차회기에서 이번 토지법 초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공보에 따르면 국회가 이번 회기에서 다룰 5가지 중점 사항은 △국익과 공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토지회수방안 △가계·개인의 농지사용권 한도 연장여부 △연납부 토지 임대 계약의 임대권의 양도 및 저당 허용에 관한 규정 △토지 사용권 양도를 받기 위한 자기 동의 메커니즘 △토지분쟁해결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과의 불일치 여부 등이다. 

브엉딘후에 국회의장은 "검증기관과 국회 상임위의 의견을 수용해 이번 초안에는 '국익과 공익을 위한 사회경제적 발전 사업'이라는 함축에 관한 규정을 추가했다"며 “토지법은 무엇보다 국가와 인민을 위해 토지를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해 토지를 국가 동력의 원천으로 관리해나가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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