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성범죄 추가 기소...유죄 확정땐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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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2-10-1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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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성 착취물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성범죄가 추가됐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SBS에 따르면 조주빈은 2018년부터 미성년자인 피해자 A양을 지속적으로 성 착취하고, 성폭행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조주빈은 개인정보 유출 핑계를 대며 A양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빈은 A양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착취물을 최초의 범행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조주빈을 네 번째 기소했다. 

이미 42년형을 받은 조주빈은 이번 범행까지 모두 유죄 판결받는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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