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증제 심사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인 광주, 대전, 대구, 경기, 전북, 전남과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고양시, 광주 서구, 전남 광양시, 부산 수영구, 강원 양구군이 신규로 인증되었다. 특히 양구군은 인구 2만 명이 조금 넘는 지자체임에도, 지뢰가 묻힌 무주지를 수십 년간 경작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대구 동구, 전북 남원시․정읍시, 충북 청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진천군은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혁신 역량이 높은 기관으로 재인증되었다. 2018년에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2022년에는 기초․광역별 업무 특성에 따라 지표 구조․배점을 차별화하고 현장 협업에 가점을 주어 지자체가 특성에 맞게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이 되도록 지원했다. 이번에 인증을 신청한 대부분 지자체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 관심이 컸고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 참여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규제발굴, 검토, 소통, 홍보 등 모든 면에서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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