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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폭행 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지 않은 검사의 잘못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누락한 것은 증거 제출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A씨에게 국가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30일 새벽 수면제를 먹고 잠든 지인의 원룸에 무단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A씨가 속옷 차림으로 피해자 방에서 깨어난 점, 수면제 때문에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서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 결과서에는 A씨의 유전자가 피해자에게서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A씨의 요구로 국과수 감정서는 1심 재판부에 제출됐고,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검사의 잘못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A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감정서는 원고의 자백이나 부인,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며 "검사가 이를 누락했다가 원고 측 신청에 따라 증거로 낸 것은 증거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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