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등 열차 내 폭행...합의 유무 없이 징역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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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10-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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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현대로템]


앞으로 KTX 등 열차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기존에는 열차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더라도 합의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KTX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처벌수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고무탄총 휴대 등 다각적 방안을 활용한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범죄는 2011년 1040건에서 2021년 2136건으로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범죄의 60% 이상이 성폭력, 폭력 등 강력범죄인데도 초동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승무원이 폭행,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제지하고, 유사시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 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를 강화한다.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철도경찰이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신고철차도 개선된다.  코레일톡 승차권 앱에 신고버튼을 새로 만들어 범죄 발생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했다. KTX는 지난 9월말부터 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SR은 10월말부터 개선된 신고 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열차 내 폭행에 대한 처벌형량을 2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한 철도안전법도 앞으로는 최대 3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처벌은 피해자 합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승무원들에게는 다음달말까지 바디캠 등을 제공해 실시간 범죄를 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방법용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범인추적 등을 위해 시설운영용 CCTV의 신속한 영상판독 등 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객차 내 CCTV를 고속열차 및 전동차는 2022년까지, 일반열차는 2023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한다.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할 경우 철도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고무탄총도 도입한다. 현재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 가스분사기 등은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고무탄총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6개월 이상 2~3곳에서 시범 운영한 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열차 내 질서유지 및 범죄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으며,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승무원, 철도경찰관 등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과제별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코레일, 에스알, 철도경찰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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