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이데이터에 퇴직·국민연금 추가...카드결제 정보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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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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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정보 목록 492→720개로 대폭 확대

금융위원회 로고[사진=금융위원회 ]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국민연금 정보가 추가된다. 입출금 자동이체,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새로 추가되고 카드결제 예정금액 정보도 세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 항목이 기존 492개에서 720개로 늘어난다고 19일 밝혔다. 은행과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정보 항목이 추가된다.
 
먼저 올해 12월부터 퇴직연금(DB형·DC형), 공적연금 정보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중 개인형 IRP 상품 정보만 제공됐다. 금융위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3중 연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의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던 것도 개선된다. 본인이 계약하지 않았더라도 피보험자라면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장정보 등 보험 주계약 내용과 특약사항을 볼 수 있다.
 
내년 6월부터는 입출금 자동이체,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두 정보가 부족해 대출상환 스케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자동이체 계좌번호와 주기, 금액, 대출상품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되면서 소비자가 현금흐름에 맞게 지출과 상환 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주택화재 등 물(物)보험, 펫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정보도 금융 마이데이터에 추가된다. 기존에는 인(人)보험, 자동차보험 상품에 한해 정보가 제공됐다.
 
온라인 쇼핑몰 주문 내역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결제금액, 거래메모 등 상세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지출에 맞는 맞춤형 혜택 알림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카드 결제예정 금액이 합산금액으로만 제공됐으나, 일시불, 할부, 현금 서비스, 리볼빙 등 세부내역으로 제공된다. 금융위는 금융 소비자가 이 정보를 통해 지출습관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카드 결제 취소 정보가 월 단위에서 실시간 단위로 바뀐다.
 
금융위는 이번 정보항목 확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가이드라인과 표준 API 규격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올 4분기 중에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하고, 비금융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올해 1월 5일부터 시작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누적 가입자 수 5480만명을 기록했다. API 일평균 전송건수는 연초 2억7400만건에서 9월 말 3억8400만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업체는 33개에서 52개사로 약 1.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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