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가을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선 발생농장 500m 이내 예방적 살처분과 함께 이동통제, 농장 및 도로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 조치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람·차량 등을 통한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종사자 교육, 방역시설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농장 간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차량 및 사람 등의 이동제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고 위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환경부 장관은 가을철 야생철새 유입으로 인해 농장내 바이러스 전파가 우려되는 만큼 철새도래지 인근 축산관계자의 출입통제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지자체와 협조해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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