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못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6466억원...'깡통전세'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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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10-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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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금액 역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 주택시장에 '깡통전세'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19일 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23건,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으로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1089억원)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선 뒤 두 달 연속 10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보증사고 건수 역시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에 따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9월까지 누적 사고금액과 사고건수가 각각 6466억원, 3050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5790억원, 2799건)를 넘어 사상 최대를 찍었다.

보증사고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지난달 952억원(445가구)으로 월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총 5292억원(2446가구)으로 이미 종전 최대인 작년 1년치 변제액인 5040억원(2475가구)을 넘어섰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와 보증기관으로 돌아오고 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으로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지난해 3513억원으로 2018년(30억원) 대비 117배 증가했다.

올해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액은 1∼7월 1938억원(891건)에 달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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