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입법예고...온라인스토킹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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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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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의사불벌죄' 폐지...온라인 스토킹 처벌 공백도 메워

  • 경찰, 접근명령 신청 가능...'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당역 살인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온라인 스토킹도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온라인 스토킹 처벌 공백도 메워  
먼저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 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한 데 따른 재발 방지안이다.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도 "피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잠정조치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피해자에게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는데 정작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제도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 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온라인 스토킹 범죄는 처벌을 면했다. 그러나 직접 상대하는 스토킹 범죄보다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령 동창생 이름과 나이·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 '지인 능욕방'에 올려 모욕감을 주는 게시물을 만들어 낸 사례나 SNS에서 피해자 형제를 사칭해 피해자 지인들에게 접근해 피해자 사진과 연락처를 요청하는 사례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다만,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익 목적의 비판 등이나 괴롭힐 목적이 없을 때에는 온라인 스토킹 범죄에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 검찰 거치지 않고 접근명령 신청···'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
이번 개정안에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에 대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법조계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피해자가 어떻게든 수사기관을 통해 신변 보호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해자가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법무부는 전자장치부착법도 개정해 실형을 선고받지 않아도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하면 관할 경찰서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스토킹 범죄자에게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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