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시는 이를 해제해 달라고 지난달 건의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전국 해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의정부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접경지역이란 이유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정 해제의 정량적, 정성적 요건이 충족됐고, 부동산 시장 안정세와 주택경지 침체 양상을 보인다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의정부는 올 8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79배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분양권 전매량도 -9.37를 보이고 있다.
실거래 신고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78%로 하락세로 나타났다.
이는 정량적, 정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주택 매매가격 지수도 지난해 12월 106포인트에서 올해 9월까지 103.7%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넘어선 위축 현상이란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시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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