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5% 이상 떨어지면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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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10-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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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사진=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가 강화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과열 종목 지정건수와 지정일수가 15%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주가 하락률과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익일 하루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다.

개선안은 주가 하락률 기준을 3% 이상으로 낮추고 공매도 비중도 30%로 강화한다. 또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기준도 기존 5~6배에서 2배로 조정한다. 

여기에 과열 종목 지정 후에도 주가 하락률이 과도한 종목은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 연장 기준은 주가 하락률 5% 이상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9년 기준 과열 종목 지정건수는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지정일수는 690일에서 796일로 15.4% 증가했다"며 "시장 충격에 따른 공매도 급증으로 인한 종목별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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