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데이터센터 업계 화재 대응 표준안 마련 빨라진다…법 개정 사항 도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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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2-10-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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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현행 BCP, 데이터센터마다 제각각…소방서와 공유 안 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특수건물인 데이터센터에서 화재 발생 시 업무를 지속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산업 표준 대응 지침이 민간 전문가 주도로 마련돼 관련 법령 개정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초유의 카카오 서비스 중단을 초래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데이터센터만의 '업무연속성계획(BCP·Business Continuity Plan)'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BCP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상황에 사업장·시설에서 기업과 직원이 업무를 지속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되는 방법론, 일종의 '사고 대응 매뉴얼'이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는 소방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재난 대응 체계를 요구하는 현행 법령과 연계해 데이터센터 건물에 특화된 BCP 표준안을 마련하고 표준안 확립과 적용을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회원사들과 논의 중이다. 이번 주중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회원사들을 모아 기존 BCP와 관련 매뉴얼을 공유하고 제각각 갖고 있던 지침을 조율한 표준안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데이터센터라는 건물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중요도가 높은 특수건물임에도 현행 법령상 용도 지정은 최근에야 이뤄졌고, 각 데이터센터마다 소방(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별도 재난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회사 매뉴얼(데이터센터별 BCP)은 재난 발생 시 소방서와 공유되지 않는 것 같다"며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시 업계에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이 있다면 소방 활동을 할 때 지금보다 사고 관련 영향과 데이터센터 상면 임차 기업, 해당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를 쓰는 개인·기업 사용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예를 들어 BCP 표준안에는 데이터센터 운영사가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 건물 설계도와 내부에 포설된 전기 배선 도면 등을 미리 제공할 것, 현장에서 소방관에게 배전반에서 무엇을 조작하면 어느 구역 전원이 차단되는지 등을 담당자가 설명할 것 등과 같은 지침이 담길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방관은 데이터센터 내 특정 구역에 난 불을 끄기 위해 건물 전체 전원을 내려 달라는 요청을 하는 대신 최소 구역 전원을 차단하고 진화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도심에 밀집한 국내 데이터센터 건물들은 상대적으로 좁은 대지 면적과 도심 안에 들어서는 위치 등 특성 때문에 건물 내부 공간과 층별 면적 등 구조가 천차만별이고 이에 따른 BCP도 제각각이다. 이는 실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것 외에 데이터센터 특수성을 고려한 진화 작업이나 방재 조치를 고려하기 어렵게 만드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 종류를 에너지 효율성이 높지만 자연 발화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진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더 안정적인 납축전지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재 원인과 관계 없이 데이터센터 사업자(SK㈜ C&C)와 UPS용 배터리 납축전지 교체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2021년 KT와 KT클라우드가 안전을 위해 자체 데이터센터의 UPS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모두 철거하고 납축전지와 리튬인산철 배터리로 교체한 결정을 연상시킨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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