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는 상담 고객에게 주거복지상담은 물론 경제·사회적 문제 등으로 법률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협약은 가정폭력, 양육권 소송 등 가정 문제와 개인파산·개인회생 등 금융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법률자문 제공으로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를 찾는 고객은 법률상담을 요청할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법상 보호대상자 등은 무료소송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주거복지센터는 이 밖에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금융, 일자리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및 물품 지원 사업’, ‘경기주거복지포털 운영’ 등도 시행하고 있다.
전형수 G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촘촘하게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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