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 전 부총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100억원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20년 2∼4월에는 박씨로부터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도 받았다고 본다. 검찰은 이씨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받은 금액을 10억원으로 판단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실제로 사업 청탁을 성사시켰는지 여부와 관련 대가로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제공한 뒷돈은 없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민주당 고위급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주장하며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역임했다. 2016년과 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는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후보에 출마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