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 했던 40대 남성의 휴대폰에서 불법 촬영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모두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들이다. 이 남성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으나 여죄가 밝혀져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추행약취미수 및 특수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7일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B양(15)을 따라가 흉기로 협박하며 옥상으로 강제로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B양이 사는 아파트단지의 이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수사 과정 도중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다수 발견되는 등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 3~6월 여학생들의 하반신을 14차례에 걸쳐 직접 촬영한 것들이다. 또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여성의 치마 밑 등을 찍은 불법 촬영물 36개를 소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올해 4~9월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도 3개나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됐던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가 '추행 약취미수'로 변경돼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으며, 지난달 28일 법원은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고양지청은 대검찰청을 통해 화질이 개선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납치 범행 직전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해 직접 제작한 촬영물품을 소지한 채 인근 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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