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저지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법한 공무집행 저지 중단”을 촉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불법자금 수수 혐의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대한 관계자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부원장을 체포했다. 이어 오후 3시 10분께 검찰 1명과 수사관 8명을 보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 대한 도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막아섰다.
검찰은 현장에서 “국정감사나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며 “수사상 판단에 의해 진행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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