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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내일부터 토스뱅크 통장 1억원 초과 금액에도 연 2.3%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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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10-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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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토스뱅크]

내일(21일)부터 토스뱅크 통장의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연 2.3%(세전)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토스뱅크는 "21일 자정부터 수시입출금 통장인 토스뱅크 통장의 1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연 2.3%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토스뱅크 통장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연 0.1%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한도 제한 없이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토스뱅크는 최근 토스뱅크통장의 금리를 세전 2%에서 2.3%로 상향한 바 있다. 

토스뱅크 측은 이번 한도 제한이 풀림에 따라 고객들이 일복리 등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스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시도한 ‘지금 이자 받기’를 이용할 경우 매일 고객이 원하는 때에 1번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자를 모을 경우 일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토스뱅크가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출범 당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와 신뢰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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