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중한 딸 잃었다"...'제빵공장 사망' 유족, SPL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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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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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 측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의 죽음, 경위 명백히 밝혀야"

  • SPC "재발 방지 위해 모든 힘 기울일 것"...노동부, SPL 압수수색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사망한 20대 근로자의 유족이 SPL 법인과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이 직접 고소에 나서며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는 만큼 이미 수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은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숨진 근로자 A씨(23)의 유족은 이날 SPL 법인과 SPL 강동석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B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씨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먼저 SPL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주 등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어야 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설명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족 측은 SPL 대표 등이 근로자에게 안전한 물적 환경을 제공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PL은 혼합기를 가동하면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이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않았다는 점 △혼합기에 자동방호장치 센서를 설치하지 않은 점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혼자 작업하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나아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안전교육을 하고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윤여창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오빛나라 변호사는 "상반신이 배합기에 짓눌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사체조차 온전치 못한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유족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유족 측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하게 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께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인 SPL의 제빵공장에서 A씨가 냉장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SPC는 사고 이틀 뒤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허영인 회장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SPC 측은 "회사 생산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작업환경 개선, 시설투자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와 관련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오늘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사업주나 노동자가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SPL 평택 본사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는 한편, SPL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SPL 대표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같은 날 경찰도 SPL 제빵공장 안전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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