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총 4590개소로 횡단보도(4546),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18), 택시 승차대(19), 도시철도 출입구(4), 해수욕장(3) 등이며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 9월 간접흡연 피해로 민원이 빈번한 굴포천, 아라천 등 관내 18개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내 흡연행위 지도·점검 및 금연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금연 실천을 유도해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시는 향후 관내 횡단보도,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금연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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