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인터넷 주소 숫자 하나만 바꿔도 불법 사이트 차단 우회..."즉시 차단하는 내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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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10-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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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유해정보 웹페이지, 통신심의 무력화 우려

  • 동일 사안은 심의 없이 즉시 차단하는 내규 필요

[사진=방통심의위 차단 사이트 갈무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불법·유해정보 웹사이트 운영자가 URL(인터넷 주소) 단순 변경만으로 정부의 차단 조치를 피하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조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도박, 성매매,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유해정보 웹페이지를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차단하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접속차단 건수는 2020년 16만1569건, 2021년 11만8735건, 2022년(8월 기준) 12만8310건 등이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심의가 줄어든 2021년의 경우 2020년 대비 73%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부터 접속차단 건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불법·유해정보 웹사이트 운영자는 방통심의위가 접속차단을 결정해도, 인터넷 주소 마지막 숫자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누구나 아는 업계의 규칙'을 통해 사실상 방심위의 차단을 무력화하는 셈이다.
 

최근 1년간 동일 URL 변경 현황 [그래픽=변재일 의원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방통심의위가 접속을 차단한 현황 중 △도박 △음란·성매매 △저작권침해 사이트가 단순히 URL의 숫자만 변경해 2번 이상 접속 차단된 횟수는 2만222건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박이 1만4456건(21.6%)로 가장 많았으며 △저작권침해 3383건(42.7%), △음란·성매매 2383건(6.3%) 순이다. 이 가운데 41회 이상 URL 변경으로 차단된 건은 △도박 577건 △음란·성매매 52건 △저작권침해 1637건으로 나타났다. 각 위반내용별 최다 변경 횟수는 △도박 64회 △음란·성매매 52회 △저작권 89회 등이다.

변 의원은 "동일한 URL에 단순 숫자만 변경한 웹페이지를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자칫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적용하는 전자심의를 전 범위로 확대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즉시 차단조치 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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