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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모습 [사진=인천시교육청]
조례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 △사업지원 학생의 범위 △교육복지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 △시·군·구 및 지역 소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업지원 대상은 인천 관내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우선·집중 지원한다.
교육복지지원센터(교육복지안전망센터)는 교육지원청에 설치해 교육복지사 미배치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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