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필지를 대상으로 비교 표준지를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및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온라인[경기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이의신청 가능하며 토지 소재지 별로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FAX를 통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및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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