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소유 지분 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시는 올해 1545건, 4억 2351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으며, 납부기간은 10월 31일 까지다.
의왕시와 시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20년부터 3년째 교통유발부담금을 30% 일괄 감면 부과했다. 또 기업의 경우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소 2%이상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김성제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를 통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동참하고,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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