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홍석준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위한 기술 강화와 더불어 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설 전문가 위주의 구조로 바꾸는 등 전문적·체계적으로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국회와 적극 소통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부 원자력 연구개발 예산은 대폭 축소됐고, 원자력 전공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원자력 분야 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2016년 1384건에서 2021년 172건으로 급감하였고, 결과적으로 탈원전 이전 2.5년이었던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2020년에는 불과 1년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꼬집었다.
또한 홍 의원은 “국내 원전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입찰 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국제 입찰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한국을 찾아 한국 원전 기업들과 협의할 정도로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만큼 신한울 3, 4호기 조기 건설을 포함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부사장은 “국내 입찰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5년간 415억에 달하던 국제입찰을 앞으로 국내 입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영덕군의 천지원전 건설 취소로 인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해, “가산금은 주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10여 년 동안 원전 예정구역 고시에 묶여 재산권 행사하지 못한 경제적 비용을 감안 해야 하며, 법에 따르더라도 산업부 장관은 지원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결정인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책임을 오히려 영덕군에 물은 것과 같다”고 질타하며, “인구 4만에 불과한 작은 지자체를 상대로 정부가 소송에 매달리기보다 영덕군의 피해를 감안해 대승적 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부사장은 “산업부 및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영덕지역 환경개선 사업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주민들의 피해보상 등 요청이 있다면 정부와 협의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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