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경기도 대변인)을 22일 구속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 부원장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남 변호사가 과거 인터뷰에서 '(당시 이 시장을) 10년 동안 찔렀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이랬던 사람들이 성남시로부터 도움을 받을 일도 없는데, (제 측근들을 통해) 원망하던 제게 돈을 주고 대선자금을 줬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 부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하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도 대장동 사업 관련한 인물들의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도 현재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일부 취재진에게 "저쪽(검찰)이 유동규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며 "(김 부원장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 일정 조율도 없이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당초 요구했던 금액이 2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 부원장의 최종 수수액은 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지만,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최초로 보도돼 논란이 되자 김 부원장이 나머지 1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방향을 틀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무엇보다 김 부원장의 영장에 '공모자'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특정한 터라 향후 관련된 인물의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실장의 검찰 소환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자금 흐름'만 파악하면 되는 일"이라며 "혐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남 변호사가 과거 인터뷰에서 '(당시 이 시장을) 10년 동안 찔렀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이랬던 사람들이 성남시로부터 도움을 받을 일도 없는데, (제 측근들을 통해) 원망하던 제게 돈을 주고 대선자금을 줬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김 부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하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도 대장동 사업 관련한 인물들의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원장도 현재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일부 취재진에게 "저쪽(검찰)이 유동규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며 "(김 부원장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 일정 조율도 없이 체포 영장을 집행한 것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당초 요구했던 금액이 2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 부원장의 최종 수수액은 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지만,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최초로 보도돼 논란이 되자 김 부원장이 나머지 1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방향을 틀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무엇보다 김 부원장의 영장에 '공모자'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특정한 터라 향후 관련된 인물의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실장의 검찰 소환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는 '자금 흐름'만 파악하면 되는 일"이라며 "혐의 입증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