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 불필요 금융규제 푼다더니…'그림자 규제'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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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0-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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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하지 마라' 한마디에 기업 손실 약 500억원 추정

  • 양기대 의원 "공문·법적근거 없이 기업 제재 정황 드러나"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 규제혁신을 내세우고 있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은 권리를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 철폐"를 천명했지만 '비공식 행정지도','구두지침' 등 그림자 규제가 관행처럼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8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쟁 부총재 등 주요 기관들이 참석한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혁신사례를 발표한 한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 아쉽다"고 발표한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위원인 양기대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공문이나 법적근거 없이 담당자가 기업에 "적극적 영업하지 마라"고 구두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이어 현행 신고제로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는 "'영업하지 마라'는 금융위 담당자 한 마디에 기업의 손실은 7개월간 '약 5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공문 없이 규제했다면 행정소송이나 구상권청구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그림자 규제로 미신고 업체들이 늘어나 투자자 보호가 더 힘들어질 것 "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추경호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기획재정부 경제 규제혁신 TF에서도 ‘영업하지 마라’는 금융위원회 규제 관련 법적근거, 공문, 회의록을 요청했지만, ‘없다’라는 답변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금융위원회 일부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하면서 수억씩 받고 가상자산 업계로 이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재위가 나서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구두 지침 등 그림자규제 없애겠다'며 비조치의견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2019년 금융규제 혁신 통합추진회의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지도' 등 공문 없는 그림자 규제를 폐지·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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