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교육 전부 다 받았는데 수강료 왜 안 내나…소송전 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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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10-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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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강의 수료 후 후불 지급…거부 사례 등장

  • 수료생, 전 과정 완주 후 만족도 높게 남겨, 취업 후 설문 문항에 10점 만점에 10점

  • 수료생 취업 후 "강의 대비 수강료 과도해"… 맞소송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딩교육 업체 코드스테이츠가 후불제 교육 프로그램 관련 소송전에 휘말렸다. 한 수강생이 후불제 교육을 수료한 뒤 수강료를 지급하지 않아 코드스테이츠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수강생이 맞대응에 나서면서다.
 
후불제 교육 뭐길래…수료 후 지불 논란
23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코드스테이츠는 2016년부터 선교육 후지불 방식의 소득공유 제도(ISA‧Income Share Agreement)를 운영 중이다. 6개월간 돈을 내지 않고 교육을 받는 대신 연 소득 3000만원(월 250만원) 이상을 받고 취업할 경우 세전 월 소득의 17%를 24회 지불하는 방식이다.
 
소득공유 제도는 미국의 코딩교육 스타트업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코드스테이츠는 당장 돈이 없어도 우선 교육을 받고 추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교육비를 내라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까지 전체 수강생의 40%가 제도를 활용해 교육을 이수했다.
 
해당 제도 관련 논란이 발생한 건 후불제 교육을 이수한 한 수강생이 취업 이후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다. 수강생 A씨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는 코드스테이츠의 개발자 양성 과정을 듣고, 2021년 1월 앱 개발자로 IT업체에 취업했다. 하지만 이후 코드스테이츠 측의 취업증빙 및 소득정보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약해지 절차를 밟게 됐다.
 
코드스테이츠 측은 계약 파기 위약금 150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이 중 10%인 150만원만 지급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국 코드스테이츠 측은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 A씨를 상대로 소액청구 심판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수강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강의에 비해 수강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받은 교육 과정의 선불 수강료는 890만원이며, 후불로 지급할 경우 최소 72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을 낸다. 하지만 코드스테이츠 수료생 출신 강의자가 수업을 하는 등 비용에 맞지 않는 교육이 진행됐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코드스테이츠 ‘교육의 질’ 의견 엇갈려…입증 여부 관건
 

후불제 프로그램 선택 시 취업 후 월소득 250만원일 경우 소득공유 금액 예시 [사진=코드스테이츠]



코드스테이츠 측의 주장은 다르다. 회사 관계자는 “대부분 강의는 시니어 개발자들을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며 “일반 학원의 주입식 강의와 달리 현직 전문가 시니어 강의, 수강생 간 페어 프로그램, 기존 우수 수료생 참여 강의, 실무형 과제 실급 등 현장감을 높인 입체적인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씨가 앱 개발자로 취업해 교육 내용이 취업에 도움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 후 진로 결정은 수료생의 자율에 따르지만, 진출 분야에 따라 교육비 납부 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타 분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가지게 될 경우 교육을 받은 데 대한 학원비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후불제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금리와 화폐가치 변동, 채무 관리 선투자에 대한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한다”며 “최소 2년 이상의 금리와 후불 월납 혜택에 채권 관리 운영을 위한 유지 보수 인력을 감안한다면 선불제와 후불제의 총 가치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후불제를 선택해 현재까지 납부 완료한 수강생들의 평균 수강료는 약 1021만원이다. 
 
특히 회사 측은 “A씨의 강의 평가에서 교육의 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A씨는 총 8번의 강의 평가에서 일반 수강생 평균(5점 만점 기준 4.1점)을 상회하는 4.5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 후 남긴 후기에서는 ‘코드스테이츠를 친구나 동료에게 추천할 의향이 얼마나 되나’라는 설문 문항에 10점 만점에 10점을 줬다.
  
법조계에서는 낮은 교육의 질에 대한 입증 여부가 이번 소송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본인 동의 하에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상 기업이 제공하기로 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약속된 수강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는 “강의 품질이나 만족도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자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에 대한 증빙이 쉽지 않은 만큼 강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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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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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왜 이렇게 누칼협이 많지....? 누가 거기 교육 안받으면 가만 안놔둔다고 한 것인가..?
    충분히 알아보고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한 건데 이건 좀 선 넘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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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블랙컨슈머는 어디나 다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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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 내겠다는 무슨 기준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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