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최근 다시 시작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SPC그룹에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SPC가 계열사 주식 저가양도 등을 통해 삼립을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 당시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또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당시 SPC 계열사인 샤니의 주주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해당 사건의 연내 종결을 목표로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과거 자료 재검토와 함께 참고인 조사 등도 병행하면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로부터 647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SPC 계열사 등 5곳은 현재 시정명령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