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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도는 이날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사항을 담은 정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지난 1일부터 확대(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58% 이하)됨에 따라 도 지원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
도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재료비(1인당 월 1만 5000원‧매월 20일 지급)가 있으며 세대당 연 2회(설과 추석) 생필품비(각 5만원),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입학금‧수업료. 실비지원) 등을 지원한다.
또 조손가족 고교생 손자녀 양육비(1인당 월 10만원),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등록)금(1인당 500만원 이내‧1회), 대학입학준비금(1인당 250만원‧1회)이 지급된다.
최영묵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이번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범위 확대로 좀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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