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상환기간 최장 10년으로"…토스뱅크,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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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10-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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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가 국내 최초로 대출 고객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24일 토스뱅크는 이날부터 ‘토스뱅크 신용대출’ 고객을 위해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객들은 해당 서비스 신청과 함께 곧바로 연장된 기간을 적용받는다. 연장 가능 기간은 최초 대출 기간을 포함해 최장 10년이다. 토스뱅크 측은 "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기간 연장만으로 매월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고정비용'인 원리금이 줄어드는 실질적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 이용대상은 토스뱅크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 가운데 상환 기간이 10년 미만이며, 원금과 이자를 매달 함께 갚아나가는 ‘원리금 균등 상환’ 고객이 대상이다. 올 3월 연 3.5% 금리로 3년 만기, 7000만 원을 대출받은 고객 A 씨는 6개월 새 급격히 대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매달 원리금으로 216만 원(연 5.46% 금리 적용)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이용해 대출 상환 기간을 7년으로 늘릴 경우 월 상환액은 90만8000원(연 5.62% 금리 적용)이 돼,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고객들은 상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가산 금리에도 변동이 없다. 단, 고객이 신청한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 비용인, ‘유동성 프리미엄’만 소폭(최소 0.08%p~최대 0.2%p) 반영될 예정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의 중도상환수수료 무료 정책에 따라, 가계 건전성 회복 등 자신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때에 대출을 갚을 수 있다.

신규 대출 고객도 대출 이후 원리금 상환이 부담된다면 언제든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갚는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고객이더라도, 연체 비용을 먼저 갚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도나 개인회생, 신용회복 등 채무조정 상태에 놓인 고객이나 최근 급격한 신용점수 하락이 발생한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 씨티은행 대환 대출을 이용한 토스뱅크 고객도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스뱅크는 ‘매달 내는 돈 낮추기’ 서비스를 6개월 간 시범 운영한 뒤 서비스 안정화와 고객 수요 등을 고려해 상시화 할 계획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 앱 내 ‘대출계좌 관리 페이지’를 통해 1일 1회에 한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대출 상환 기간을 재설정함과 동시에, 매달 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 기존과 비교해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한 눈에 확인 가능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 고객의 가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월 고정 비용이 일부 상쇄된다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토스뱅크가 그동안 지켜온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대, 고객들의 실 가계 부담을 줄이고 고객과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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