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의료기관은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익산병원 △정읍아산병원 △남원의료원 등이다.
기존에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동일하다.
응급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적정 개소수는 도 단위 인구 50만명 당 1개소의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초과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전북도는 적정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주민 접근성과 인근 충청권의 의료자원 부족, 지역 생활권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법률에 따른 기준보다 많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내공기질 컨설팅 지원사업 통해 환경성 질환 선제적 예방
전북도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전북도는 각 시·군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 총 60곳 (소규모 어린이집 35곳, 노인요양시설 7곳, 지역아동센터 14곳, 노인복지관 4곳)를 선정한 뒤, ‘실내공기질관리법’ 상의 유지 기준 6개 항목에 대한 무료 측정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6개 항목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이다.
전북도는 소규모 시설 관리자들의 인식이 실내공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 관리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과 관련 대상을 기존에 규모이상 시설에서 소규모 시설까지 추가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성과 분석 등을 거쳐 현재 수립 중인 ‘제1차 전라북도 환경보건계획’과 연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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